[쇼핑]"건강보조식품 충동구매 조심하세요"

  • 입력 2001년 9월 5일 16시 05분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건강보조식품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다며 5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올 상반기에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 18만여건 중에서 건강보조식품은 9148건, 5%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4% 증가한 수치. 또한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530건으로 지난해 동기(377건)보다 40.6%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품목은 키토산 다이어트식품 스쿠알렌 순이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방문판매나 거리판매를 통해 충동구매하거나 미성년자 계약을 한 경우로, 해약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판매원들은 화장실이 급하다 물 한잔 얻어 먹겠다 면서 집안으로 들어와 올해 삼재가 들었으니 건강에 조심해야 한다 큰 아이가 키가 작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는 등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으로 인해 충동구매했을 경우 10일내에 회사측에 해약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해약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는 등 훼손했을 경우 10%가량의 손료를 부담하고 해약해야 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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