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단신]안면경련환자 청각 손상 최소화 수술법 도입

  • 입력 2001년 8월 28일 18시 16분


얼굴떨림증(안면경련)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청각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법이 국내에 도입됐다.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박관 교수팀은 2년6개월 동안 총 50여명의 얼굴떨림증 환자에게 외국 병원에서 하고 있는 ‘신경생리감시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한 결과 청력 손실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박교수는 “환자에게 기존의 수술법인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하기 전 귀와 얼굴 근육에 센서를 부착해 청각신경 손상 여부를 계속 체크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앨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세혈관 감압술이란 혈관이 신경을 압박해 생기는 얼굴떨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혈관과 신경을 분리하는 수술을 말한다. 수술비는 입원비 포함 총 200만원.

ㅅ이같은 내용은 올 가을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 수술법은 총 수술시간이 2시간, 입원은 9∼10일 정도며 비용은 입원비 포함해서 총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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