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친 운전자 부모에 연락안하면 뺑소니"

  • 입력 2001년 8월 27일 18시 31분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대법관)는 21일 운전 중 아홉살 난 어린이를 치어 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뺑소니(도주 차량)혐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9세 어린이였던 만큼 운전자는 병원이나 학교 양호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하며 최소한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9월 경기 수원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양을 승용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으나 박양이 “괜찮다”고 하자 약값 2000원을 주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이씨는 그러나 인근 주민의 신고로 입건돼 1, 2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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