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성보호법 등 12개 법안 처리

  • 입력 2001년 7월 18일 18시 31분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과 기업구조조정특별법안 등 12개 법안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3개 결의안을 의결했다.

모성보호 관련법 처리로 11월 1일부터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 휴가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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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으로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액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 부실 징후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을 받아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됐고 약사법 개정으로 일반 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약사의 대체조제도 가능해졌다.

답변에서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은 금강산관광 육로개설과 관련해 “(남북) 당국간 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앞으로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8일 이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돈세탁 방지 관련법과 추경예산안 등은 7월 중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김정훈·윤종구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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