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문광부장관 "문화재 도난방지 인력-예산 확충"

  • 입력 2001년 7월 12일 18시 42분


문화관광부는 문화재 도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도 문화재 도난을 예방하고 문화재사범 검거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 전담수사관인 ‘우리 문화재 지킴이’를 신설했다.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12일 경찰청에서 열린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 축사를 통해 “올해 안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시점을 도난 시점에서 발견 시점으로 바꾸고 문화재청 문화재사범 단속공무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엔 공소시효 시점이 도난 시점으로 되어 있어 절도범들이 공소시효 7년이 지난 다음 장물문화재를 거래함으로써 처벌을 피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장관은 또 “전국 855개 전통사찰 가운데 389곳이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통사찰보존법의 문화재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문화재 보존 예산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및 14개 지방 경찰청, 전국 230개 경찰서에서 1명씩 지정된 245명의 문화재 전담수사관들은 이날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광표기자>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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