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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2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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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관계자는 12일 “여성특위 시절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150명 가운데 7명에 불과했던 남성의 비율을 30%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남자 강사의 강의가 남자 교육생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원자격은 양성평등 의식이 높고 남녀차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이다. 여성관련 업무 경력자는 우대받는다. 강사로 선발되면 각급 공공기관과 기업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18일까지 여성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e.go.kr)로 응모.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