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외국민 특례부정 학부모 3명 법정구속

  • 입력 2001년 3월 20일 18시 29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부정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 3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0일 해외 고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7·여)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56)와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모씨(49·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학 부정입학은 비뚤어진 자식사랑이 가져온 결과”라며 “시험을 앞둔 자식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는 학부모들 사이에 같은 유형의 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켄트외국인학교 재단이사 조건희씨(53·여·구속)와 짜고 외국학교 졸업증명서와 출입국 증명서 등을 위조,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관 정기인사 직전인 지난달 10일 이 재판부의 전임 판사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6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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