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사용 20세미만 금지…문구점 판매도 불허

  • 입력 2001년 3월 1일 23시 42분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장난감총(비비탄총)을 사용하지 못한다. 판매도 문구점이 아닌 지정 판매점에서만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14세 이상만 사용토록 돼있는 비비탄총을 어린이들이 즐겨 찾아 실명 등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용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이 총의 문구점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완구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비탄총은 콩알만한 크기의 플라스틱 총알을 사용하는 것으로 3m 밖에서 쏠 경우 우유팩을 뚫을 정도로 파괴력이 강해 사고가 잦았다.

규제개혁위는 또 장난감총의 경우 모든 제품에 사용연령을 표시하고 포장지에는 안전수칙 등 경고문구를 게재토록 의무화했다.

또 재활용을 위해 초중등학생용 공책 표지에 비닐코팅을 금지하기로 했다. 외관위주로 실시되고있는 승강기 안전검사와 관련해 비상정지장치, 전자브레이크, 도어개폐장치 등 10종의 주요 안전부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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