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2월 28일 18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가 1,2월 두 달간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단속대상 360곳 중 17.5%인 63곳이 중개업법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위반업소 적발비율(12.7%)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강서구 S업소의 경우 임대가격이 6300만원인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18만9000원)의 2배에 가까운 35만원을 받은 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됐다.
또 강동구 G업소도 개발계획이 없는 곳에 아파트가 특별분양된다는 허위 광고물을 배포했다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보면 영수증을 주지 않은 곳이 39.7%인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이 ‘수수료 과다징수’와 ‘요율표 미게시’가 각각 17.5%(각 11곳), ‘자격증 대여’가 11.1%(7곳)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 단속을 벌인 90곳 중 44.4%인 40곳이 위법행위 업소로 적발됐으나 자치구가 단속한 259곳 중 위반업소는 4.6%인 12곳에 그쳐 자치구가 단속에 미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초 수수료가 최고 100%까지 올랐지만 아직 부동산시장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특별단속반(02―736―2472)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