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상품 다른 유사 도메인 상표권 침해로 볼수 없다"

  • 입력 2001년 1월 6일 19시 1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6일 운송택배 업체인 페더럴익스프레스사가 ‘유사한 상호와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자동차부품 수출업자 남모씨를 상대로 낸 표장(標章)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도메인 이름(fedex.co.kr)과 상호(Federal Export Trade Co.)가 페더럴 익스프레스사가 등록한 상호인 ‘fedex’ 및 ‘federal express’와 동일한 부분이 있으나 판매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남씨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페더럴 익스프레스사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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