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도메인 이름(fedex.co.kr)과 상호(Federal Export Trade Co.)가 페더럴 익스프레스사가 등록한 상호인 ‘fedex’ 및 ‘federal express’와 동일한 부분이 있으나 판매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남씨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페더럴 익스프레스사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