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장씨는 울산 울산공고에서 치러진 수능시험 제2교시 수리탐구Ⅰ영역 시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수험생 정씨 대신 시험을 치르다 응시 원서의 나이에 비해 얼굴이 너무 어린 점을 수상히 여긴 감독교사에게 적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수험생 정씨에게 올해 시험 무효를 통보하고 경북대에 대리응시자 장씨를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수능시험이 처음 실시된 94학년도 이후 대리시험 적발은 이번이 3번째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