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내년하반기 90일로 늘어난다

  • 입력 2000년 11월 15일 18시 50분


내년부터 대학원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등록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60일인 직장여성의 출산휴가기간이 내년 하반기(7∼12월)중 9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경제차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산층 및 서민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중 가족간호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전체 실업자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인 실업급여 수혜율이 현재 11.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실업자에서 6개월 이상 실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현재 월 4만5000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고 수당을 받는 장애인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면허세를 없애고 7월부터는 차량구입시기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를 줄여줄 방침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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