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이상 8개市 '주거환경개선 계획' 수립 의무화

  • 입력 2000년 9월 9일 16시 49분


2002년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8개 시도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들 도시는 △경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충북 청주 △전북 전주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서만 이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들 8개 도시는 2년마다 지역주민들의 주거 실태와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5년 단위로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사업을 통합해 내년 중 ‘(가칭)주거환경정비기본법’을 만들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0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 도시에선 지역주민의 주거 실태와 주택 상태를 조사한 후 1∼3종으로 분류해 종에 따라 1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거환경 사업을 진행하고 2, 3종은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주거환경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거환경 정비 기금’을 마련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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