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타르 깨' 비상…5kg까지 무관세통관

  • 입력 2000년 8월 29일 18시 28분


‘납 꽃게’와 ‘납 복어’에 이어 보따리 상인들이 들여오고 있는 중국산 ‘검은깨’에도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새로 밝혀져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각종 중국산 농수산물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해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보따리 무역상들이 휴대품 형식으로 국내에 반입, 유통시킨 ‘검은깨’에 타르(TAR)색소의 하나로 인체에 유해한 ‘오렌지 Ⅱ’가 함유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29일 보따리 상인들의 중국산 ‘검은깨’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7∼12월 휴대품 통관 총량 초과로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유치한 ‘검은 깨’ 9000여㎏을 국고에 귀속시킨 뒤 공매처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안전검사를 의뢰했다.

이 검사 결과 ‘검은깨’에서 천연식품에 들어 있어서는 안될 타르색소가 검출돼 폐기 처분키로 결정하고 보따리 상인들의 반입을 금지시킨 것.

중국산 검은깨에 타르가 들어간 이유는 물에 타르를 섞어 검은깨를 씻으면 광택이 나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르의 성분 중 하나인 ‘오렌지 2호’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졌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분석실 정정순씨(32)는 “‘오렌지 Ⅱ’는 생식능력 저하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라면서 “많이 섭취하면 2세가 기형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이라고 말했다.

보따리 상인을 통해 연간 300t이나 수입되고 있는 검은깨는 이미 시중에 많이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현재 전체 물량이 60㎏을 넘지 않고 품목당 5㎏ 이내이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무관세로 통관되고 있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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