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사가 보험료를 공동부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135만명 추산)의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나 사업장 운영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또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의 당연 적용제외 대상이 현행 23세 미만의 무소득자에서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자 평균소득이 기존의 직전년도에서 직전 4년간으로 변경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같은 경기변동에 의해 연금액이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를 개선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