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갈겨쓴 처방전'사고 의사-약사 공동책임

  • 입력 2000년 8월 3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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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이후 의사의 휘갈겨 쓴 처방전을 약사가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약을 주는 바람에 환자가 피해를 봤다면 의사와 약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최재천(崔載千)변호사는 최근 ‘대한 간학회지’에 발표한 ‘의약분업과 의료분쟁’이라는 논문을 통해 “휘갈겨 쓴 처방전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의사와 약사는 공동책임을 지게 되며 환자는 의사나 약사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경우 의사와 약사간에 휘갈겨 쓴 정도와 확인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의 쟁점을 두고 책임을 가르기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95년 6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약사가 심장약 처방전 내용 중 협심증 치료제를 고혈압치료제로 잘못 읽고 조제해 이를 먹은 환자가 2주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의 가족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사와 약사에게 4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변호사는 “의약분업에 따라 의사와 약사가 공동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호간 구상금 청구소송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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