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오주용주사 '재건축 길라잡이'

  • 입력 2000년 7월 30일 19시 03분


“작년 6월부터 재건축 업무를 맡고 보니 관련 법규가 복잡할뿐더러 잘 정리돼 있지 않아 무척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담당자가 이 정도면 일반인들은 더욱 어렵다고 생각할 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재건축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오주용 주사(46)가 재건축 안내서 ‘재건축 길라잡이’를 쓰게 된 동기다.

이 책에는 재건축의 기본 개념부터 재건축 사업 추진 단계별 세부 진행 사항, 세금 및 관련 법규 등이 자세히 정리돼 있다. 또 그동안 건교부에 접수된 재건축 관련 각종 민원과 질의사항, 재건축 관련 법원 판례가 수록돼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건교부가 만든 재건축 조합 표준 규약과 계약서 작성 요령 등이 꼼꼼히 기록돼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오주사는 조합원이나 일반투자자 모두 재건축 비리를 예방하려면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조합이나 시공사의 업무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시공사 선정 때 무이자 이주비를 턱없이 높게 제시하는 업체는 피하라”고 말했다. 무이자 이주비를 주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대부분 공사비에 포함돼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란다. 오주사가 말하는 경계해야 할 재건축 사업과 재건축 비리 예방법 등을 정리해본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이런곳 경계하라▼

▽조합이 2개로 나뉜 곳〓조합과는 별도로 비상대책위 등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이 구성돼 있다면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은 사업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에 달린 만큼 이런 곳은 피하는 게 좋다.

▽조합인가가 늦어지는 곳〓인가가 늦어지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문제가 많다는 의미다.

▽1000가구를 넘는 곳〓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조합원이 많을수록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적정한 규모는 재건축 대상 주택이 500∼1000가구인 곳이다.

▽사업 계획이 부실한 곳〓조합 정관이나 사업 일정 등과 관련된 서류가 부실하고 서류 열람을 꺼린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시공사가 물량공세를 펼치는 곳〓아파트 재건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TV 냉장고와같은 전자제품을 물쓰듯 주겠다는 시공사는 경계해야 한다.

▼비리 예방 이렇게▼

▽신뢰할 만한 대행업체를 쓰라〓주택공사나 한국감정원 등 지명도가 높은 기업을 이용, 사업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컨설팅을 받는 게 좋다. 또 일반업체에 맡길 경우엔 자본금 규모나 전문성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선계획 후개발〓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착수해야 시공사나 대행업체가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조합장을 제대로 뽑아라〓건교부에 접수되는 재건축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이 조합장의 자격 시비. 이같은 문제가 생기면 조합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기 십상이고 사업은 계획에 상관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적법한 조합원 자격이 있고 전과(前科)가 없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는 게 좋다.

▽정부의 표준규약을 활용하라〓표준 규약은 기본적으로 시공사나 대행사가 일으킬 수 있는 비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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