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물 수요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한 하수도법개정안을 마련,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계획 및 재이용 시설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하수를 불법 방류한 시장 군수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효 이전에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환경부 내부 지침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2.5% 수준인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2005년까지 5% 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