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병원, 내달10일부터 외래환자 원외처방전만 발행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27분


전국 병원들이 내달 10일부터 외래환자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병원들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의약분업이 급류를 타고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나석찬)는 29일 오후 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계도기간중인 7월1일부터 9일까지는 원내처방전과 원외처방전을 동시에 발행,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병협은 또 원내외 처방전을 발행하는 이 기간중 외래환자들의 원외 약국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한편 환자들에 대한 출구조사 등을 통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외래약국 존속’과 ‘원내외 처방전 환자선택권’이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협의 이런 결정에 따라 내달 10일부터는 하루 120만∼140만명(동네의원 제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외래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병원밖 약국에서 조제나 투약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각 단위 병원들은 원외처방전을 약국으로 바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속속 도입, 당초 우려했던 환자 불편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의약품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환자들은 병원에서 약값을 미리 낸뒤 지정된 약국에서 약을 배달받을 수 있게 된다.

병협은 이같은 원외처방전 발행방침을 30일중 보건복지부 의협 약사회에 전달, 분업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 협의 착수▼

정부와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의료계 집단폐업사태 이후 처음으로 29일 회의를 갖고 약사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복지부 회의실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의 임의조제 대체조제 문제 등 약사법 개정의 쟁점들을 놓고 절충작업을 벌였다. 각 단체 대표들은 임의조제 대체조제 등에 대한 입장을 말했으며 병협은 병원 외래약국의 허용 문제도 거론했다.

대표들은 구체적인 절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으나 1일까지 연속회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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