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샌드위치 車추돌' 중간車 책임없다"

  • 입력 2000년 6월 6일 19시 47분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3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한 ‘샌드위치 사고’의 경우 중간차량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

보통의 경우 맨 뒤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중간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을 떠맡아 앞차의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것이 상식처럼 돼있다.

그러나 중간차량이 앞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뒤차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책임은 맨 뒤차의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대법관)는 6일 추돌사고를 당한 경운기 운전자 A씨 등 9명이 승용차(중간차량) 운전자인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씨측에 책임을 물은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발견하고 5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던중 뒤에서 급제동한 화물차에 밀려 경운기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차의 급정거에 대비해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쇄추돌 사고시 바로 뒤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온 하급심 판결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피해자 A씨는 97년 8월 강원 횡성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경운기에 가족들을 태우고 가던중 C씨가 몰던 트럭에 들이받힌 B씨의 승용차에 의해 뒤를 받혀 가족들이 다치자 B씨가 든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87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원심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1억10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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