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또 오른다…내달부터 요율 단일화

  • 입력 2000년 6월 2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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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단계로 돼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제도가 다음달 말부터 3∼4단계로 조정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일 부동산 거래액에 따라 0.15∼0.9%의 9단계로 돼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율 규정을 고쳐 매매는 0.9% 이내, 임대차는 0.8%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4억원 이상의 부동산 임대나 8억원 이상의 부동산 매매시 0.15%이던 하한선이 없어진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최정호(崔政浩)과장은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이 1984년에 제정돼 현실과 많은 차이가 난다”며 “0.15% 규정을 없애면 수수료가 오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업자들의 경쟁에 의해 오히려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2억원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50만원(0.25%)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0만원 내외의 중개료가 수수되고 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실제 전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평균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거래시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서 외에 중개인과 중개의뢰인간에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중개수수료 액수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을 명시해 과다한 수수료 청구를 막을 수 있게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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