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원, 뮤지컬 '캐츠' 공연금지…'외국작품 모방' 첫결정

  • 입력 2000년 5월 17일 01시 11분


극단 대중(대표 조민)이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번안한 ‘캐츠’가 법원으로부터 처음으로 ‘모방 작품’ 판정을 받아 전국 순회공연이 중단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16일 영국 공연기획사 ‘리얼리 유스풀그룹’이 낸 공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캐츠의 공연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지컬 캐츠는 가사만 우리말로 번역됐을 뿐 음악 의상 안무 등 핵심 요소들이 원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 개정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없이 공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얼리 유스풀그룹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극단 대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룹측 소송을 대리한 최정환(崔正煥) 변호사는 “번안 캐츠가 ‘무단 모방’으로 판명된 이상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96년 7월 이후 공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캐츠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공연에서 10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 5억4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남겼으며 4월부터는 부산 창원 울산 전주 광주 등지에서 순회 공연돼 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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