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왕따학생' 가해자측에 구상금 청구

  • 입력 2000년 5월 12일 19시 44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당한 나머지 이민을 떠나야 했던 한 장애학생에게 국가가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가해학생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J군(95년 당시 서울 Y고 1년 재학)을 괴롭힌 같은 반 C군 등 5명과 학부모 10명 등 15명을 상대로 "J군 가족에게 지급한 1억3000여만원을 전액 돌려 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12일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시 교육청은 95년 J군 사건이 불거진 뒤 J군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98년말 1억3000여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배상금을 일단 전액 부담했다.

교육청은 소장에서 "Y고는 J군을 괴롭힌 학생들에게 지도를 했으며 피해학생 부모의 항의전화를 받고 아들이 J군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부모들에게도 왕따현상을 막아달라는 가정통신문까지 보낸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잘못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선 이번 소송을 계기로 왕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측은 "학부모를 상대로 첫 소송을 낸 것은 이미 사회문제가 돼 버린 왕따 현상이 결코 청소년의 '실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입장.

그러나 가해학생 가족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교육청이 소송을 내기 전 "교육청의 책임부분 16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해학생인 C군의 아버지는 "돈을 내고 싶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못 낸다"며 "엄연히 학교에서 빚어진 일인데도 학교측이 책임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홍성철·김승련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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