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1만원 이상 1건이 복권 1장

  • 입력 2000년 2월 23일 19시 30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추첨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이 26일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

이번은 개인이 1월중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내에서 물품 서비스 구입에 사용한 영수증이 추첨대상이며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나 △현금서비스 △위장가맹점과 같은 불법업소와의 거래 등은 제외된다.

신용카드회사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1월중 추첨대상건수는 사용자 3400만건, 가맹점 1400만건. 당첨건수가 사용자 11만1518건, 가맹점 718건임을 감안하면 당첨확률은 각각 0.3%, 0.05%.

▽당첨인원 및 상금〓복권추첨의 수혜자는 사용자와 가맹점. 사용자는 1등 1명에게 1억원, 2등 2명에게 각 3000만원, 3등 5명에게 각 1000만원, 4등 10명에게 각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5등 상금은 건당 10만원, 6등은 건당 1만원이며 당첨되면 거래건수를 곱한 금액을 당첨금으로 받는다.

당첨이 되면 신용카드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금을 자동으로 당첨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가맹점의 경우 1등에게 돌아가는 상금은 2000만원이다.

▽추첨방법〓사용자의 경우 1등부터 4등까지는 국세청에서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출한 1월중 모든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거래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방송(KBS1)을 통해 화살쏘기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 추첨용 일련번호는 소비자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첨 즉시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전산으로 연결돼 곧바로 화면에 나타난다.

5등과 6등의 경우는 신용카드 일련번호의 뒷자리 5자리 또는 4자리를 전산으로 추첨하는 방식이며 카드사 및 은행별로 이용대금 청구시 추첨에 사용될 카드 일련번호를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홍보한다. 예컨대 비씨카드 사용자의 경우 일련번호가 4553 2000 0027 4414라면 11번째자리부터 시작해 27441이 고유번호다. 전산추첨으로 이 번호가 당첨되면 5등 당첨금 10만원에 거래건수를 곱한 금액을, 4자리(7441)가 당첨되면 6등 당첨금 1만원에 거래건수를 곱한 금액을 상금으로 받게 된다.

▽추첨기회 및 공표〓1만원을 넘는 신용카드영수증 1장당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며 1만원미만의 영수증은 여러 건을 합해 1만원 이상이 되면 1건의 추첨기회를 준다.

1∼4등에서 1인이 복수로 당첨되면 가장 높은 등위만 인정하며 5, 6등 당첨자는 건수에 제한없이 모두 당첨으로 인정한다.

추첨결과는 1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공고하며 국세청(www.nts.co.kr)과 한국신용카드결제(www.koces.co.kr)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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