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기내반입 휴대수하물 제한

  • 입력 2000년 2월 18일 19시 23분


국제선 여객기 안에 승객이 직접 갖고 들어갈 수 있는 휴대품의 부피와 무게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김포공항에 취항중인 22개 국내외 항공사는 21일부터 국제선 기내반입 휴대수하물을 규정에 따라 엄격히 규제키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출국장에서부터 휴대 수하물을 검사키로 했다.

기내에 반입가능한 휴대품은 일반석(이코노미석)의 경우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예 55×40×20㎝) 이내, 무게는 10㎏ 이하로 1개만 허용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탑승수속 창구에서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핸드백 노트북컴퓨터 우산 소형유모차 목발 사진기 등은 휴대품과 별도로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항공사들은 국제선 1, 2청사와 3층 출국장 입구에 수하물의 부피와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저울 등 장비를 설치하고 용역회사 직원을 배치해 수하물검사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김포국제공항 항공사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승객들의 항의가 거세 휴대품 반입기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나 기내안전 및 쾌적한 객실환경을 위해 규정을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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