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정지자 임시 증명서 발급

  • 입력 2000년 1월 26일 19시 08분


앞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도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소양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고 교육필증도 전산망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통보돼 직접 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26일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운전자가 정지처분 일수를 감경받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소양교육에 참석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여론을 감안, 2월1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시 임시운전증명서를 우선 발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허정지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40일)이 끝난 뒤부터 집행되며 소양교육을 이수한 운전자가 원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정지처분이 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소양교육 이수 여부도 전산망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자동 통보키로 함에 따라 해당 운전자가 교육필증을 제출하기 위해 직접 관할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경찰청은 또 학과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시 기능, 도로주행 등 나머지 시험의 응시일자도 일괄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접수창구에 줄서서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현행 면허시험 제도를 개선했다.

이 경우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는 시험일자 예약사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별도의 수수료없이 본인이 원하는 다음 시험일자를 재지정할 수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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