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에도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도입

  • 입력 2000년 1월 19일 20시 13분


유선전화에도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주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Caller ID)’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전화협박이나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증한 사람에 한해서 1개월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키로 하고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늘면서 집안을 비울 경우가 많아 발신전화표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고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도 이 서비스가 보편화된 상태”라며 “서비스가 제공되면 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매출 증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전화국에서 이용 신청을 하고 발신번호가 표시될 수 있는 액정화면이 달린 단말기를 구입하면 된다. 특히 전화협박 등의 이유로 제공되고 있는 현행 발신전화표시 서비스는 통화가 끝난 뒤 155번을 눌러 발신번호를 알아내야 했지만 이 서비스는 통화가 이뤄지기 전에 전화를 건 사람의 번호를 자동으로 알 수 있으며 부재중 걸려온 전화번호도 알 수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전화협박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이 이를 입증할 경우에만 1개월간 발신전화 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그러나 발신번호가 자동으로 송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능(Call blocking)만 제공하면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전화에서는 이미 발신번호표시 서비스가 도입돼 가입자 상호간에 동의할 경우 전화를 받기 전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단말기 액정화면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비롯, 전화를 받는 사람이 통화 중이면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남기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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