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미만 전기요금, 2개월치 합산납부 가능

  • 입력 2000년 1월 6일 23시 52분


이달부터 2000원 미만의 소액 전기요금은 다음달 요금과 합산해 내면 된다.

또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전기요금 납부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한국전력은 민영화에 대비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소액전기요금익월합산 청구제 △전기요금 연체료 기간별 차등적용 △신협 전기요금 수납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으로 연체료 2%를 적용해온 미납전기료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료가 차등 적용돼 납기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1.5%, 1개월 초과시 2.5%를 더 내게 된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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