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 판 업소 즉각 폐쇄…서울시 청소년보호 대책

  • 입력 1999년 11월 24일 19시 07분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서울지역 유흥업소는 적발과 동시에 폐쇄된다.

또 유흥업소 단속 공무원에게는 사법경찰관리의 지위가 주어지고 단속을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

고건(高建)서울시장과 유인종(劉仁鍾)시교육감 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 윤웅섭(尹雄燮)서울경찰청장 김성호(金成豪)서울지방국세청장 이남주(李南周)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등 서울지역 주요기관장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2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단속강화〓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단속반(267개반 2937명)을 편성, 내년 2월 말까지 노래방 호프집 소주방 비디오방 게임방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매일 단속을 실시한다.

법규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업주와 건물주는 형사처벌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 단전 단수 조치와 함께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다.

특히 청소년들을 불법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술을 판 업소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며 1년 동안 유사업종의 허가도 내주지 않는다.

▽놀이 및 수련공간 확충〓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콜라텍과 노래방 게임방 등을 한데 모은 가칭 ‘서울 유스텍’을 시내 곳곳에 상설 운영한다.

‘서울 유스텍’은 시립청소년수련관 등 12곳에는 12월중에, 신촌로터리와 성신여대입구 두산타워주변 신림사거리 노량진역주변 등 20곳에는 내년 3월에 설치한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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