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지리산 폭우참사 국립공원공단 책임"

  • 입력 1999년 10월 20일 19시 3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여름 지리산 집중호우로 숨진 야영객의 유족 권모씨 등 33명이 국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남 산청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리공단은 유족들에게 1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국립공원공단측은 야영객들의 대피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유족 1인당 1103만원∼1억898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나 산청군은 공단측이 공원관리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31일 밤부터 8월1일 오전1시 사이에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지리산 대원사 계곡 주변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 23명이 숨지자 같은해 10월 19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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