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국립공원공단측은 야영객들의 대피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유족 1인당 1103만원∼1억898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나 산청군은 공단측이 공원관리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31일 밤부터 8월1일 오전1시 사이에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지리산 대원사 계곡 주변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 23명이 숨지자 같은해 10월 19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