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운행 승합차 탑승인원 안지킨다

  • 입력 1999년 9월 28일 00시 49분


이번 추석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한 승합차 10대중 4대는 승차기준을 위반한 불법 운행차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朴用薰)가 22, 23일 이틀동안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톨게이트 등 3곳에서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대의 버스 전용차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전용차로를 이용한 9인승 이상 승합차의 39.6%가 5인 이하 승객을 태운 채 운행했으며 7.8%는 승용차의 평균 탑승인원인 3.64명보다도 적은 3명 이하가 탑승했는데도 전용차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나 한국도로공사측의 제재는 전혀 없었다고 운동본부측은 덧붙였다.

교통법규상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이 6명 이상을 태우고 운행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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