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네덜란드産 국내판매 13일부터 허용

  • 입력 1999년 7월 12일 19시 25분


프랑스와 네덜란드산 축산물과 가공품의 국내 판매가 13일부터 다시 허용된다. 그러나 벨기에산 축산물과 가공품의 경우 다이옥신 오염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최종 확인이 안돼 수입중단과 판매 및 사용중지가 계속된다.

농림부는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함유량이 선진국의 허용기준치 이내여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이옥신 함유 허용기준치는 아직 없지만 미국과 프랑스의 육류 내 잠정 잔류허용기준치는 각각 지방 g당 3∼5pg과 1∼3pg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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