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12 19:251999년 7월 12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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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함유량이 선진국의 허용기준치 이내여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이옥신 함유 허용기준치는 아직 없지만 미국과 프랑스의 육류 내 잠정 잔류허용기준치는 각각 지방 g당 3∼5pg과 1∼3pg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