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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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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23개 업체의 레티놀 함유 화장품 5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유명회사 화장품을 포함한 44개 제품이 함량 미달이거나 효능 효과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일 발표했다.
레티놀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제일제당의 데이시스데일리안티링클시스템크림 등 6개, 제품표준서보다 레티놀을 적게 함유한 제품은 코리아나화장품의 세레비오엔시아링클제로레티놀3000 등 29개 제품이다.
또 레티놀 함유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능과 효과를 기재한 제품도 21개나 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타당한 해명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 업무정지나 품목판매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음은 레티놀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화장품이다.
△데이시스데일리안티링클시스템크림(제일제당) △로베리아레티놀에센스(고려화장품) △에르띠아레티놀아스트리젠트(네슈라화장품) △에르띠아레티놀스킨소프너(네슈라화장품) △과일콜렉션코팩(미주화학공업) △레티놀에센스(샤몽화장품)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