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우조교사건]파기환송심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 입력 1999년 6월 25일 16시 38분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 부장판사)는 25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피해자 우모씨(30·여)가 서울대 신모교수(5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신씨는 우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물컵을 받는 척하며 우씨의 손을 잡는 등 조교의 지휘감독권을 가진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우씨에게 일정기간 집요하고 계속적으로 성적 언행을 했던 점이 인정되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 언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희롱은 △당사자의 나이나 관계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상대방의 반응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된다”며 “성희롱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고,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가 실험기기 교육을 하면서 우씨를 뒤에서 포옹했다는 주장과 순순히 응하지 않자 보복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 등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우씨는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 조교로 일하던 92∼93년 지도교수 신씨가 뒤에서 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집요하게 요구,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30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신교수의 행동은 성적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뤄져 우씨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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