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기실업자 대상 최고 5백만원 가계 대출

  • 입력 1999년 4월 14일 19시 50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5일부터 가구당 최고 5백만원 한도에서 가계안정자금을 빌려준다.

대출 조건은 연리 8.5%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총 5천억원 범위에서 1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구직등록을 한 뒤 1개월 이상 지난 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고 전용면적 18.5평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세대주에 국한된다.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면적 확인서류와 퇴직증명서 등 실업자 확인서류을 준비하고 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팀(02―6700―446)으로 하면 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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