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4월 10일 09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충식·姜忠植)는 9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등 71명을 불법고용해 24개 대학에서 영어회화 강좌를 열어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박성대(朴成臺·38·세정영어사 대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관광비자 강사’ 49명과 영어강사비자(E2)로 입국했지만 등록학원 외에는 강의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외국인 강사 22명의 명단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했다.
박씨는 전국 24개 대학에 직원들을 상주시키면서 학교의 허가없이 낮시간 동안 강의가 없는 빈 강의실에서 2년동안 1천6백여명을 상대로 영어회화 강좌를 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대학 학생회측은 이들 사설 학원과 계약을 하고 학생을 모집해 주는 대가로 매년 1백만∼2백5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대학 학생회측은 “받은 돈은 비품 구입 및 학생회 운영비로 써왔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