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불기소는 잘못…헌재, 검찰처분 취소결정

  • 입력 1999년 3월 25일 19시 12분


집단 따돌림(왕따)을 당한 피해학생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는 25일 “집단 따돌림을 한 학생들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피해 학생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중학교 같은 반 급우가 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집단으로 따돌리고 폭행과 추행까지 저지른 학생 1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인 이모군(16)의 부모는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아들이 행동 및 정서 장애를 일으켜 1년 이상 휴학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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