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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5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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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중학교 같은 반 급우가 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집단으로 따돌리고 폭행과 추행까지 저지른 학생 1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인 이모군(16)의 부모는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아들이 행동 및 정서 장애를 일으켜 1년 이상 휴학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