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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5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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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가사2부(재판장 김용호·金容鎬부장판사)는 15일 이모씨(70·여)가 남편 한모씨(73)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남편 한씨는 원고와 이혼하고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남편 한씨와 함께 어렵게 재산을 모았으나 남편이 이를 독차지하려고 상습적으로 이씨를 구타한 것이 가정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10여년 전부터 제주에서 살았으나 남편이 재산문제 등으로 구타를 일삼자 남편 아들(42)과 재산을 나눈 뒤 97년 5월 제주지법에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