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1999년 생활정보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36분


《내년부터 담배에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돼 담뱃값이 그만큼 오른다. 서울 인천 등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도료외에 t당 50원씩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붙박이장을 설치해야 한다. 전업주부와 농림수산업 종사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본다.》

◇교통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의무 폐지〓면허 취득 후 6개월간 부착해야 했던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 폐지.

▼경음기 사용 및 사용제한 폐지〓교차로 등에서 경음기를 울려야 할 의무, 경음기 사용 제한구역 폐지.

▼음주운전 벌금 상향조정〓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 개선〓5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적성검사를 4월 1일부터 65세 미만 2종 면허자는 정기적성검사 폐지, 65세 미만 1종면허자는 7년마다 적성검사 실시(65세 이상은 5년마다).

▼운전면허 응용학과 시험 폐지〓4월 1일부터 연습면허 소지자가 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합격해야 했던 응용학과 시험 폐지.

▼연습면허 유효기간 확대〓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교육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폐지〓신학기부터 중학생과 고교1년생부터 보충수업과 타율적 자율학습을 폐지.

▼외부 모의고사 금지〓신학기부터 중학생과 고교 1년생부터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전국 및 지방단위 외부 모의고사 금지.

▼대학 편입제도 개선〓신학기부터 3학년에 한해 편입을 허용.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1, 2학년 성적 등을 활용해 무시험 선발.

▼체육특기자 동일계 학과로만 지원 가능〓3월부터 체육특기자는 체육관계 학과로만 진학이 제한되고 사전 스카우트가 폐지되며 음악 미술 특기자처럼 공개전형 방식으로 선발.

▼우수학생 조기진급(월반) 조기졸업제 운영횟수 제한 폐지〓신학기부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횟수를 초등 1회, 중고 1회로 제한하던 조항이 폐지된다.

▼수업료 징수방법 개선〓1월부터 수업료를 학점별 기별 월별로 징수할 수 있게 됨.

◇부동산

▼전매제한 폐지〓입주후 국민주택은 6개월까지, 민영주택은 60일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내년 상반기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아무 때나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제한 폐지〓1순위 대상에서 제외됐던 2주택 소유자도 내년 상반기부터 1순위가 될 수 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재당첨 제한기간(2년)이 내년 상반기부터 없어진다.

▼민영주택의 무주택우선 공급 폐지〓만 3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민영주택의 우선 청약권을 주던 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된다.

▼청약배수제 폐지〓경쟁 과열 예상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일정 배수의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사라진다.

▼토지거래신고제 폐지〓내년 초부터 토지를 사고 팔기 전에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던 제도가 폐지됨.

▼아파트단지 상가업종 확대〓생활편익시설로 제한됐던 아파트단지내 상가업종이 단란주점 장의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근린생활시설로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된다.

◇세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경감〓부동산시장 안정과 건설경기진작을 위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일반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완화〓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내년에 주택을 구입한 뒤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현행규정은 3년 이상 보유.

▼장애인차량 면세 확대〓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전문직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과세〓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세 과세〓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인이 매입하면 원화표시채권과 똑같이 이자소득세를 과세.

▼퇴직소득 공제율 확대〓고용조정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소득 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된다.

▼담배에 부가가치세 과세〓담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병무

▼국외이주자 병역면제 연장〓외국에서 살다가 35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귀국하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국내 활동과 거주가 가능해짐.

▼질병치유 뒤 현역복무 가능〓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받은 사람이라도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치유하면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 가능.

▼미귀국자 보증인 과태료 인상〓병역의무자 중 외국여행 허가원을 제출하고 출국했다가 허가기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귀국보증인에게 5백만∼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국외여행 귀국신고기간은 귀국 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공익근무요원 직무명령 불응시 형사처벌〓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직무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회까지 경고조치하고 1회당 근무기간을 5일씩 연장. 4회 이상 경고받으면 3년 이하 징역.

▼체육분야 우수선수 입영연기〓국위선양을 위한 우수 체육선수가 계속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27세까지 입영을 연기해 줌.

◇보건복지

▼도시자영자 국민연금 확대〓4월 1일부터 8백90만명의 도시 자영자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

▼국민연금분할청구제 시행〓1월 1일부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동안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한 경우 분할청구 가능.

▼조기 노령연금 지급〓1월1일부터 55세 이상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조기에 연금수령 가능. 사업장 가입자가 실직하고 소득이 없으면 곧바로 연금보험료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의사상자 보상금 인상〓4월1일부터 의사자 보상금은 최고 1억1천1백60만원, 의상자 보상금은 의사자 보상금의 40∼100%.

◇환경

▼물이용 부담금 부과〓서울 인천 등 팔당 상수원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도료외에 t당 50원 이상의 물이용 부담금 부과.

▼아파트 붙박이장 설치 권고〓1월 신규 아파트부터 적용 예정.

◇노동

▼고용보험요율 인상〓실업급여 보험요율이 현행 근로자 임금총액의 0.6%(근로자 사업주 각각 0.3%씩 부담)에서 1%로 인상. 고용안정사업요율은 0.2%에서 0.3%로 인상.

▼공공근로 자격제한〓15∼65세 실직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노숙자가 대상. 구직등록을 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전업주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전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법원

▼소액공탁금 범위 3백만원 이하로 확대〓1월1일부터 공탁통지서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공탁금 범위가 1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확대.

▼법률구조제도 확충〓1월1일부터 민사 및 형사사건법률구조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월수입 1백만원 이하에서 월수입 1백30만원이하로 확대.

◇공무원

▼공무원 연봉제 실시〓1월1일부터 3급국장급 이상과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단위로 소속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 사안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해 미비점 개선.

◇농촌

▼농지소유 상한 확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이 종전 3㏊에서 5㏊로 확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대상 확대〓1월1일부터 읍면의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과 시의 주거 및 상업 공업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 지원.

▼직거래장터 시설비 지원〓농협 단위조합이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농민시장을 개설하면 정부가 시설비 2억∼6억원 지원.

▼채소류 최저보장가격 예시제 실시〓정부가 미리 채소 작물에 대해 최저보장가격을 예시한 뒤 실제 거래가격이 이보다 떨어지면 수매를 통해 최저보장가대로 사준다.

◇프로야구

▼우천연기 경기 화요일 실시〓주말 3연전(토∼월요일)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 이동일인 화요일로 연기.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영업시간 제한 폐지〓3월1일부터 24시까지로 제한했던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허용〓18세 미만 출입금지에서 일정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오후 10시까지 청소년 출입 허용.

◇정보통신

▼서울지역 일부 전화국번 네자리로 변경〓1월1일부터 200∼299국과 638국 667국이 앞자리에 ‘2’가 추가돼 네자리로 변경된다.

▼전파사용료 인하〓1월부터 휴대전화 개인휴대통신(PCS) 사용자들이 분기당 5천원씩 내는 전파사용료가 3천원으로 내린다.

▼우체국 무인창구시스템 운영〓2월부터 전국 15개 우체국에서 야간에도 편지나 일정 규격의 소포를 자동접수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창구시스템이 등장한다.

〈경제부·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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