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퇴거집행 거부땐 내주초 『경찰 투입』

  • 입력 1998년 12월 19일 08시 37분


서울지법은 18일 조계사 총무원 건물을 점거중인 정화개혁회의측에 대한 퇴거결정을 집행하려 했으나 정화회의측의 거부로 실패하자 경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법 집행관 3명은 이날 오전 8시경 총무원측 이헌(李憲)변호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도착했으나 정화회의측 1백여명이 항의피켓을 들고 조계사 출입구를 막는 바람에 오전 9시40분경 집행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서울지법 집행11부는 19일 오전9시 법원집행과 직원 50명을 동원, 퇴거결정을 집행하기로 했으나 정화회의측이 또 거부하면 21일 또는 23일에 경찰 투입을 요청할 방침이다.

집행부 관계자는 “22일은 불교계에서 중시하는 동지(冬至)이기 때문에 이 날은 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태원·성동기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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