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예금보호상품」목록 비치 의무화

  • 입력 1998년 11월 21일 19시 58분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보호 대상 목록을 영업점에 비치해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제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예금보호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고객은 새로 판매되는 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은행 증권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상품의 명칭을 기재한 등록부를 작성,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영업점에 비치해야 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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