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답]타인명의 무사고운전자, 3년내 다시들면 혜택

  • 입력 1998년 11월 1일 20시 22분


Q:수년간 무사고로 운행해온 승합차를 지난 9월1일 집사람 앞으로 명의변경 했습니다. 제 명의로 가입했던 종합보험도 집사람 앞으로 바꿨습니다. 저의 경우 보험가입경력이 일단 중단된 것인데 나중에 제 명의로 보험을 되돌릴 때 그동안 적용받았던 할인률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김상륜(서울 관악구 사당동)

A: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는 사고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인 할증률이 최저 40%에서 최고 200%에 달합니다.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률이 높아져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무사고 운전자가 보험가입 명의를 바꿀 경우 종전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명의를 되돌려야 할인률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8월1일 부터는 3년안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면 종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합니다. 귀하께서 보험에 가입하신 차량은 승합차로 보험종목이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존 할인률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가입했던 승합차를 대상으로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종전 할인률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용도에 따라 할인률 승계조건이 다릅니다. 자가용은 피보험자의 이름과 자동차가 같아야 하지만 관용의 경우는 차량만 같으면 됩니다.

한편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일단 계약을 해지했다 3년안에 다시 가입할때 보험 가입자의 이름만 같으면 차량이 달라도 할인률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해동화재 보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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