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부장판사)는 9일 대한보증보험㈜이 자동차 할부판매 채무를 연대보증선 박모씨(40·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보증보험㈜이 박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완비해 보증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박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