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본부,수해복구비 열흘내 지급…총1조7천억규모

  • 입력 1998년 9월 10일 19시 40분


올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규모가 최종 확정돼 이르면 열흘 이내에 해당주민들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김정길·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는 10일 관련부처 회의를 열고 국고 1조1천5백50억원과 지방비 3천2백21억원 등 총 1조7천4백74억원 규모의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복구계획에 따르면 7월31일 지리산에서 시작돼 8월18일까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3백39명(군인 포함)이 숨지고 주택파손 농경지 유실 등으로 1조2천4백7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호우피해 보상 및 복구비 최고액은 △사망 1천만원 △부상 5백만원 △주택완파 2천만원 △주택반파 1천만원 △농경지 ㏊당 5백34만원 등이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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