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 업체부도후 낸 아파트 중도금 인정

  • 입력 1998년 9월 10일 19시 29분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부도난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부도 이후에 업체에 낸 중도금을 일부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도 이후 업체에 낸 중도금이라도 실제 공사에 투입된 부분(하도급대금 제외)은 △공사를 계속할 경우 추가로 걷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할 때는 부도 이전에 낸 중도금과 함께 돌려주게 된다.

공제조합은 아파트 현장별로 시공승계사 및 입주예정자와 공동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부도 이후에 업체에 낸 중도금중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당초 부도 이후 업체에 낸 중도금을 일절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으나 부도회사가 짓는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뒤늦게 약관을 변경하고 소급적용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같이 방침을 변경했다.이에 따라 부도 이후 업체에 낸 중도금의 인정 문제 때문에 시공승계사 선정이 미뤄졌던 ㈜기산 벽산건설 등 일부 부도업체 현장의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업체 부도 이전에 중도금을 납부기일보다 앞당겨 내고 시중금리 이상 할인받는 선납(先納)중도금은 종전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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