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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30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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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심한 성격인 아들 김씨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함구증(緘口症) 식사거부 등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신병교육대의 교관 중대장 대대장은 꾀병으로 판단,차례로 폭언과 체벌만 일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김씨가 군입대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도하기는커녕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로 아들 김씨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정당한 훈계권의 정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인내와 조직에의 적응만 강요하는 신병교육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들 김씨는 95년 대학 2학년 재학중 입대, 신병교육을 받다가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계속되는 체벌로 병세가 더욱 나빠져 결국 의가사제대했다.
아버지 김씨는 이후 서울지방보훈처에 “신병교육대에서의 비인격적인 폭행과 얼차려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