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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3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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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내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3일 창군이래 처음으로 ‘성희롱 방지지침’을 마련, 전군에 하달했다.
국방부가 예시한 성희롱은 부대 사무실에 여성의 누드사진 등 음란물을 내걸거나 회식중 술기운을 빌려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 등이다.
또 사적인 모임에 여군을 초청해 술 시중을 강요하는 등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성접촉 압력도 성희롱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피해를 본 여군이 각급 부대 감찰부에 설치된 ‘고충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관련자를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등 중징계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이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