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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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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기 위해 고지서를 들고 은행까지 가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과태료 체납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상 관계조항을 개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을 신용카드사측과 협의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시 단속스티커와 함께 발부되는 과태료 고지서의 신용카드결제란에 개인의 신용카드번호와 이름 등을 적은 뒤 고지서를 우체통에 넣으면 자동으로 과태료 및 견인료 결제가 이뤄진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