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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30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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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를 전문으로 분담하는 의약분업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내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단순의약품은 현재처럼 처방전 없이도 살수 있다. 협의회는 또 약국이나 병원이 없는 지역 중 ‘의사의 조제와 약사의 비처방조제’를 허용하는의약분업제외지역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결정했다.
복지부는 7월 14일 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최종 정리한 뒤 공청회를 거쳐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