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3종 접종 중단조치…영아사망 관련 조사 의뢰

  • 입력 1998년 6월 29일 19시 13분


28일 예방접종을 한 생후 2개월된 영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 백신에 대해 접종 중단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일보 29일자 19면에 정모양의 사망기사가 보도된 후 접종 백신을 조사한 결과 △녹십자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백신(DTaP·제조번호 1421009) △녹십자의 소아마비 예방용 폴리오박스(0091041) △동신제약의 뇌수막염 백신 히브디터(453―990) 등 3종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의 병의원과 보건소에 이 3종의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에 대해 예방접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문제의 백신이 규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사 의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보건소에서 녹십자가 만든 DTaP를 맞고 영아가 사망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문제의 백신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인용해 “영아의 사망 원인은 아나팔락시스 쇼크(알레르기성 과민반응)”라고 발표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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